서강전문학교에서
학점을 취득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,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.
▶학사
한국의 학위제도는 고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, 학위의 종류는 학사·석사·박사·명예박사의 4종으로 되어 있으며, 이 중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(교) 졸업자에게 수여됩니다. (고등교육법 35조 및 시행령 43조)
▶전문학사
고등교육법 제47조의 전문대학 및 현재 4년제 대학과 병립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, 산업 현장이나 직업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2~3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수여하게 됩니다.
주1일 수업으로 편입없이 대학원으로
[학위과정]
| 학위분류 |
수업연한 |
누적학점 |
학위취득 대상 |
| 학사 |
3~4년 |
140학점이상 |
- 대학(4년제 대학으로 산업대와 교육대도 포함)
- 전문대학(2,3학년제 대학)의 전공심화과정
- 원격대학(방송대학 · 통신대학 ·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의 학사 학위 과정
- 기술대학의 학사 학위 과정
- "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" 에 의해 학점인정
- "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" 에 따라 독학학위제 |
| 전문학사 |
2년 |
80학점이상 |
- 전문대학교(2,3학년제 대학, 폴리텍대학 포함)의 졸업생
-
원격대학(사이버대학 포함)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
- "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" 에 의해 학점인정 |
[학위취득의 필요성]
- 전국 87% 육박하는 대학진학으로 대학졸업이 선택이 아닌 스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.
- 취업 시 연봉 차이 및 승진 기회 부여
- 편입없이 대학원 진학 기회 부여
- 취업 시 국내·외 기업의 학력 상향 조정
[학위수여과정]
- 본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.
- 본교의 학점 취득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본교 학습자의 학위취득과정 - 시간제 수업 : 주1일 수업
| 학위분류 |
학습자분류 |
수업기한 |
본교 학사 및 학위전공명 |
학제 |
| 학사 |
- 전문대학졸업 및
전문학사 취득자 |
- 전공자 : 3학기 (1년반)
- 비전공자 : 4학기 (2년) |
- 공학사 (정보통신공학 전공)
-
체육학사 (경호비서학 전공)
-
행정학사 (사회복지학 전공) |
연2회(3월,8월) |
| 전문학사 |
- 고등학교 졸업 및
검정고시 합격자
- 대학교 중퇴자
- 학점은행 학습자
- 학점 관련 자격증
소지자 |
- 최대 4학기 (2년) |
- 공업전문학사 (정보통신 전공)
-
경영전문학사 (경영 전공)
-
관광경영전문학사 (관광경영 전공)
-
체육전문학사 (의전경호 전공)
-
행정전문학사
(사회복지 전공 / 경찰행정 전공)
-
예술전문학사 (실용음악 전공) |
연2회(3월,8월) |
대학원 진학 및 학사 편입
- 본교에서 취득한 학위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일하며, 대학학사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.